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
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 목적의 가정통신문입니다.
“불법찬조금 및 촌지”
학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!
매년 신학기·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, 운동부 담당교사에게 촌지(금품) 등을 제공하거나, 일부 선생님들은 부패 행위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촌지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★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부모회, 운동부 후원회, 청소년단체·방과후교육활동·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
불법찬조금 및 촌지(금품)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?
-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.
-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
불법찬조금 및 촌지(금품)의 공여 및 수수는 양심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.
- 불법찬조금 및 촌지의 공여 및 수수는 학부모의 양심과 교사의 자존감을 해치는 불법행위입니다.
불법찬조금 및 촌지(금품)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?
- 불법찬조금·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,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. 다만,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
❥알려드립니다.
○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「공익신고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」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「공익신고보상금」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* 공익제보 신고처 :서울특별시홈페이지(http://www.sen.go.kr)-행정정보-청렴정책·감사결과공개- 공익제보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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