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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고등학교

자전거 보관대 방면 CCTV설치 행정예고 실시

작성자 : 강인일 조회 : 16091회 작성일 : 2013.08.20 00:00

1. 본교의 자전거 보관대 방면 CCTV설치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3항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      가. CCTV설치위치 : 보인중,고등학교 오금로 49길 사이 4개소

           (보인중,고등학교 상아아파트 사이 자전거보관대 범죄 예방용 및 시설안전용)

      나. 법적근거 : CCTV설치 (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 2호 및 3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정예고 (행정절차법 제46조 3항)

      다. 행정예고기간 : 2013년 08월 19일 ~ 2013년 09월 07일 (20일)

      라. 행정예고 방법: 오금로 49길 2개소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문 공지

 

2. 행정예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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