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 안내
1. 대상자
∘ ①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
※ 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 불가
2. 환불기준
∘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선택 영역 수 | 4개 영역 이하 | 5개 영역 | 6개 영역 |
응시수수료(원) | 37,000 | 42,000 | 47,000 |
환불액(원) | 22,200 | 25,200 | 28,200 |
3.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, 시간
∘ 환불 신청 기간: 2022. 11. 21.(월)~11. 25.(금) 09:00~17:00
∘ 환불 신청 장소: 웅시원서를 접수한 곳
4. 제출서류
∘ 환불신청서 1부 (원서접수처에 비치), 양식 [붙임] 참조
∘ 증빙서류 1부
∘ 신분증 (본인 확인용)
※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대리인이 신청 시 △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△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
※ 다만,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 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, △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△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△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. (예시)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※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. |
5. 증빙서류
∘ 천재지변: 없음
※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
∘ 질병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
※ 2022. 8. 18.(목)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. 11. 17.(목) 이전인 경우에 한함.
∘ 수시모집 최종합격: 수시모집 합격통지서(증명서)
※ 합격일자가 2022. 8. 18.(목)~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.
※ 합격통지서(증명서) 상 ‘수시모집(전형) 최종 합격’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
∘ 군입대: 군복무확인서(증명서) 등
※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. 8. 18.(목)~11. 17.(목) 기간 중에 한함.
※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, 군복무 중인 현역병(또는 상근예비역)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(보충역, 전시근로역 등)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
∘ 사망: 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등
6. 환불시기 및 방법
∘ 2022.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(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)로 입금 예정
※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
7. 기타
∘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