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 보관대 방면 CCTV설치 행정예고 실시
1. 본교의 자전거 보관대 방면 CCTV설치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3항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가. CCTV설치위치 : 보인중,고등학교 오금로 49길 사이 4개소
(보인중,고등학교 상아아파트 사이 자전거보관대 범죄 예방용 및 시설안전용)
나. 법적근거 : CCTV설치 (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 2호 및 3호)
행정예고 (행정절차법 제46조 3항)
다. 행정예고기간 : 2013년 08월 19일 ~ 2013년 09월 07일 (20일)
라. 행정예고 방법: 오금로 49길 2개소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문 공지
2. 행정예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
- 자전거_보관대_방면_CCTV설치_행정예고_안내문.hwp (0B) (2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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